정부24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HR 담당자는 여전히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을 자주 처리해야 합니다. 언뜻 간단해 보이는 이 업무도 발급 조건, 기재 내용, 법적 의무를 정확히 알아야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정당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본 원칙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이 가이드는 HR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만 정리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

재직증명서란?
재직증명서는 현재 해당 회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주로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비자 신청, 관공서 업무 등에서 현재 소득과 고용 상태를 확인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발급 가능하며, 법적으로 당일 발급이 원칙입니다.
경력증명서란?
경력증명서는 특정 기간 동안의 근무 이력과 직무 경험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주로 이직 과정에서 새 회사에 제출하거나 자격증 취득, 경력 인정 시 활용됩니다.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에도 발급 가능하며, 근무 기간, 직위, 담당 업무 내용이 상세히 기재됩니다.
주요 차이점
재직증명서는 '현재 고용 상태'를, 경력증명서는 '과거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적 차이점입니다. 두 문서 모두 회사 직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발급 요청 자격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에도 법정 보존 기간인 3년 이내에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실무 가이드

모든 증명서 발급은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파트타임 직원도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을 통해서도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HR 담당자가 기억해야 할 증명서 발급 4가지 핵심사항
- 30일 이상 근무 조건은 모든 증명서 발급의 기본 요건입니다.
- 경력증명서는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에는 회사 직인 날인이 필수입니다.
재직증명서 발급 요령
재직증명서는 현재 재직 중에만 발급 가능하며, 당일 발급이 원칙입니다. 임직원이 요청하면 인사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기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근무 정보(부서, 직책, 재직기간), 발급정보(발급일, 회사명, 대표자명)를 포함하고 반드시 회사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요령
경력증명서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 시 발급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법적 의무가 없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보다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며, 근무 기간, 부서, 직책과 함께 담당했던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 정보는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포함하며, 퇴직 사유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양식은 여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 근무 형태별 발급 방법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특수 근무 형태는 세심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전체 재직기간과 실제 근무기간을 구분해 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견 근무자는 소속 회사와 파견처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정확한 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겸직자는 주 근무지 정보를 기본으로 하되, 겸직 업무와 기간을 분리 작성합니다. 무급휴직이나 정직 기간은 별도 표시해 실제 근무 기간과 구분하고,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현재 부서명을 모두 기재해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회사 폐업·합병 시 대응
이전 회사가 폐업했거나 합병된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 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안내해 주면 됩니다. 다만 제출처에서 인정하는지 미리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거절 상황
증명서 발급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뿐입니다. 30일 미만 근무자, 퇴직 후 3년 경과자, 그리고 명백히 부정한 목적의 요청인 경우입니다. 발급 거부 시에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이 민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HR 솔루션으로 반복 단순 업무 효율화

이제 소규모 사업장도 정부 지원으로 효율적인 HR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2025년 30인 이하 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통해 최신 인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증명서 발급과 같은 반복 업무를 효과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최신 HR 시스템에서는 직원이 직접 포털에 접속해 증명서를 신청하면 템플릿이 자동 생성되어 담당자는 검토 후 승인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서류 발급 시간을 대폭 줄이고 수기 작성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합니다. 또한 퇴사자 관리에 필요한 문서를 시스템에서 일괄 처리하거나, 직원 셀프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면 HR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도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어 직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출장이 많은 직원들에게 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HR 시스템 도입 시에는 단순히 증명서 발급 자동화만 고려하기보다 채용부터 퇴사까지 인사 전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직원 경험 전체 여정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HR 플랫폼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를 함께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1.퇴사한지 오래된 직원도 발급해야 하나요?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났다면 거부할 수 있지만, 회사 정책에 따라 선의로 발급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Q2. 30일 미만 근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적 발급 의무가 없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턴이나 단기 프로젝트 참여자의 경우 '참여확인서' 형태로 발급해 주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3. 임금 정보는 꼭 포함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요청하지 않았다면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포함할 때도 회사 정책에 따라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