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지 아티클] 급여 업무(payroll)의 A to Z

읽기에 앞서 드리는 말

안녕하세요. 현재 급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HRer 박용균입니다. 제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급여업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급여업무란 무엇일까요? 그 이전에 급여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급여라고 하면 '매월 일하고 받는 돈'이라는 친숙한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급여업무라고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거나 '그냥 급여를 계산하는 업무아닐까?'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급여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지만, 급여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여업무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급여 업무(payroll)가 궁금하거나 급여 업무로 전환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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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지 아티클
위 글은 채용•인사담당자들의 모임 채인지 커뮤니티의 '채인져스' 활동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채인져스는 ‘조직과 인사담당자가 마주한 고민들을 사람들간의 연결로 해결한다’는 채인지 커뮤니티 미션에 맞춰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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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업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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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Mathieu Stern / Unsplash

HR 담당자가 진행하는 '급여 업무'는 급여를 계산하고 관리하는 업무로서 아래와 같이 '급여 계산'과 '급여 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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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업무 : 급여 계산

'급여 계산'은 급여를 계산하여 각 직원들의 계좌에 급여를 송금하는 것으로 보통 1달 단위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특이사항 정리 : 당월에 발생한 특이사항들을 정리합니다.
    (예: 입사, 퇴사, 급여인상, 보너스, 등)
  2. 급여계산 : 해당 특이사항들을 반영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예: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소득세, 사대보험료 계산)
  3. 급여송금 : 급여일에 은행을 통해 급여를 각 직원들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급여 업무 : 급여 관리

'급여 관리'는 사대 보험, 원천세 등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보통 아래와 같이 1년 단위로 진행됩니다.

  • 사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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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 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협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 보험들을 보통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일정 요율만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대보험료 납부
      • 당월 사대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사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 입사자가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로 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수 총액 신고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3월 10일까지 신고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3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국민연금은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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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1년 동안 지급받은 과세급여 합계액으로서, 전년도 보수총액이 당해년도 사대보험료 고지 및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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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 원천징수: 회사 등의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국가에 근로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
- 원천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급여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간이지금명세서 제출
      • 소득의 종류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또는 반기마다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난 후 연말정산 결과를 2월 급여에 반영하고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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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를 바탕으로 당해년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산출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납부하고 적으면 환급받는 제도

급여업무에 적합한 성향

급여업무는 업무 특성상 숫자와 수식을 자주 다루며 마감일자를 지켜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께 급여업무를 추천드립니다.

  1. 숫자와 수식 다루는 것을 좋아하고 잘한다.
  • 급여업무는 사람과 소통하며 진행되는 업무가 아니라 숫자와 수식으로 진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급여업무를 할 때는 하루 종일 숫자와 수식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와 수식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급여업무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업무는 숫자와 수식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비슷하면 안되고 정확해야 합니다. 1원 이라도 차이가 발생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숫자와 수식을 정확하게 다룰 주 알아야 하며 이를 각 직원들, 사대보험 공단, 국세청 등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숫자와 수식을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급여업무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일정관리를 잘한다.
  • 급여업무의 특성상 급여일, 세금 납무 마감일 등 마감일이 존재하면 이 마감일 내에 업무가 완료되지 않을 시 과태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관리하고 해당 일정 내에 업무를 완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무리

급여업무에 대해 급여계산, 급여관리, 급여업무에 적합한 성향을 안내드렸습니다.
숫자와 수식을 다루는 것을 좋아하고 일정관리를 잘한다면 급여업무에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급여업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아는 선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akao talk ID: bb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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