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소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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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년 고용노동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15.6만 명의 청년 취업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축된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한시적으로 추진된 청년 정책 입니다.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월 최대 180만 원(+ 간접노무비 10만 원)까지를 지원하는 청년 정책이었는데요. 청년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 좋고, 참여기업도 인건비가 줄어 좋다며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21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 후, 종료될 예정입니다.

대신, 2022년 새로 채용된 청년을 위해 고용노동부 에서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래에서 새로 등장한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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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고용노동부 에서 청년 정책 으로 내세운 사업입니다.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청년 정책 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취업 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유지시 월 80만 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입니다. 최대 12개월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비해 월 지원금은 2배 적지만, 기간은 2배로 늘려 더 오랜 기간 청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정책 입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보다 지원 분야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 IT 직무에 한정되었던 지원사업에서 다양한 분야의 기업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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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1) 기업 요건

대상: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위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위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등 더 자세한 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2) 청년 요건

대상: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 2022.1.1. 이후 채용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 지원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은 취업애로청년을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에 비해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6개월 이상 실업상태'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아 이번 청년 정책 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임이 더욱 명확해 졌습니다.

참고로 더 자세한 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3.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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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내용

지원 기간: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 지급

  • 최초 6개월간 지원금 1회차에 일시 지급, 이후 6개월간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

지원 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지원 수준: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최대 80만 원, 1년 최대 96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참여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 미지급
  • 참여청년이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2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근무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2) 신청 방법 및 지원 과정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
  2.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 참여 신청
  3. 운영기관은 신청 기업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
  4.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기업)
  5. 청년 채용
  6. 알선 및 채용
  7.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
  8. 지원금 신청 및 지급
  9.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
  10.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11. 지원금 심사
  12. 지원금 지급

청년 정책 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고용노동부 에서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으로 진행하는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아쉬웠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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